줄거리
용산참사 이후 재판이 시작된다. 참사 직후 구속된 6명과 병원에 입원 중이던 3명(김성환, 천주석, 김창수)의 철거민에 대한 죄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사였다. 검찰이 경찰지휘부에 대한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지 않자 이에 항의하던 변호인단은 재판을 거부하고 물러난다. 그럼에도 재판은 강행되었고, 2009년 가을 피고들은 일주일 만에 새로운 변호인단(김형태 등)을 선임한다. 이후 재판은 구속 만기일에 맞춰 일주일에 2회 밤낮없이 속행된다. 검찰이 화인으로 제시한 화염병에 의문을 가진 김형태 변호사는 발전기, 전동 그라인더 등 다양한 화재 가능성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법정을 오가던 3명의 불구속 피고들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 받고 선고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