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아카이브의 여러 활동이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보존 처리를 위한 자료의 복제, 디지털화를 비롯해서 상영, 열람, 대여, 복사 등 자료의 활용 전반에 걸쳐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필연적이다. 최근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되었고, 저작권 보호 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어 정리해보았다.
저작권 보호 기간의 변화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권 역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연장돼왔다.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불리는 1710년 영국의 앤 여왕법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의 출간 후 14년간만 보호되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처음으로 저작자의 사망 후까지 연장된 것은 1842년 영국 저작권법에서였고, 저작자 사후 7년 또는 발행 후 42년 중 긴 기간으로 했다. 미국의 1976년 법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의 보호 기간이 등장했고, 베른협약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정함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으로 전 세계에 보편화되었다. 1994년에 체결된 TRIPs협정이나 1996년 WIPO 저작권조약도 베른협약의 보호 기간을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기조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 독일에서 전쟁 기간 중 저작권을 행사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것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했는데, 이는 유럽연합으로 확대되었고, 미국 역시 유럽연합과 교역할 때의 불이익을 이유로 유럽연합의 기준에 따라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했다. 이제는 저작자 사후 70년 보호가 오히려 국제적인 추세다.
저작권 사후 70년 보호
우리나라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저작자 사후 30년 보호를 원칙으로 했고, 1986년 법에서 처음으로 5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EU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2011.6.30)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을 채택하게 되었다. 다만,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고, 따라서 저작권 사후 70년간 보호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까지 보호되고,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다만 무명 저작물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까지만 보호된다.
1962년, 1963년의 차이
영상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공표 후 50년, 7월 1일부터는 공표 후 70년간 보호된다.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1962년에 공표된 영화의 경우 1963년 1월 1일부터 50년이 되는 해, 즉 2012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저작권이 만료되는 한편, 1963년 공표된 영화의 경우에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보호 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 보호 기간을 적용받아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1962년 상영된 영화와 1963년 상영된 영화 사이에 이처럼 엄청난 재산권의 차이가 발생할 줄은 어느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