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처녀(김기영, 1982)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137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 6122(1-7)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82.10.21.~1984.4.20(1년6개월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영화대본 검토보고
- 극영화 제작신고에 대한 중간회신
- 작품 자진 삭제 수정 의견
- 극영화 제작신고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
- (본편)영화검열신청서
- 영화검열심의의뢰
- 제50차 영화검열 심의 결과보고 
- 검열신청
- 극영화 검열심의 결과 통보
- 극영화 검열신청에 대한 자진취하 요청
- 극영화 검열심청에 대한 자진취하 수리
- (예고편)영화검열신청서
- 극영화 검열신청에 대한 자진취하 요청
- 극영화 예고편 검열심청에 대한 자진취하 수리
- (본편 재)영화검열신청서
- 영화검열심의의뢰
- 제53차 영화검열심의 결과보고 
- 영화검열합격통보
- (예고편)영화검열신청서
- 영화검열합격통보(예고편)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1차 불합격, 2차 제한사항 없음

3. 특이사항
- DF 파일의 5-10쪽에, 영화검열이 완료되고서야 진행되는 영화상영기간 연장 신청 관련 서류가 나오는데, 이는 원 서류철의 배치나 스캔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시나리오 심의가 폐지(“서울의 봄” 기간인 1980년 4월 폐지)된 시기임에도 영진공의 “영화대본 검토보고” 양식이 존재하는 것이 특이하다. 제도적으로 폐기되어 공윤이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시나리오 심의를 편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진공에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나리오 심의는 오랜 기간 문공부의 시나리오 심의를 담당했던 이명원이 맡았다. 영진공은 이 영화에 대해 “전면 개작” 결정을 보고 했다.  
- 시나리오 심의는 한편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위탁된 복수의 영화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영진공의 대본 검토에서 전면개작 판정을 받았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제작사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시나리오 심의 단계가 폐지된 상태인지라 이를 공식화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극영화 제작신고에 대한 중간회신”(1982.8.28.) 서류 본문에서 “...“자유처녀”의 제작신고 각본 내용에 대해 검토중에 있음을 회신합니다”에서 “제작신고 각본 내용에 대해”에 줄을 긋고 “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으로 대체한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전면 개작에 대해 통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제작사가 자진 삭제라는 형태로 내용을 수정하여 재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 1982년 9월 27일 시행된 1차 본편 검열에서 이 영화는 심의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유는 “일부 저질 대사 및 가정윤리를 저해할 요소가 있는 장면의 과다”였다.
- 이에 제작사는 영화 재편집 후 다시 검열을 신청하였는데, 재편집 내역은 재검열 신청 시 첨부서류(“자유처녀” 화면 삭제 및 대사삭제 조견표)에 상세히 나와 있다. 
- 이러한 재신청이 접수된 다음날 문공부는 이전 검열신청에 대한 검열보류를 통보했다. 재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서류에 남아있지 않으나, 재검열신청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제작사는 이후 10월 4일 검열신청을 자진취하했고, 10월 12일 재검열을 신청했다. 당시 자진 삭제나 편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10월 4일자 조견표의 것과 동일한지는 서류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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