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녀 82(김기영, 1982)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109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6083(1-6)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82.6.18.~1983.12.17(1년6개월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검토의뢰 
  - 극영화 제작신고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
  - (화녀)영화검열신청서
  - 영화검열심의의뢰
  - 영화검열합격통보
  - 제25차 영화검열 심의 결과보고
  - (예고편)영화검열신청서
  - 영화검열합격통보(예고편)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

3. 특이사항
- 이 영화의 제작신고 및 검열신청 시 제목 위에 “성인영화 연소자 불, 우수영화신청작품”라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당시 공윤이 영화검열 과정에서 우수영화를 심사했고, 이전과 달리 연소자 관람가와 불가용 영화를 명기하여 신청하도록 제도가 바뀐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예고편 검열의견서라는 양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 서류에는 최판진, 박세원 두 사람의 검열위원 실명이 날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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