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의 약속(김기영, 1975)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60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5372호(0-5)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75.6.4.~1976.6.3(1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극영화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
  - 경유서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만추” 제작신고 수리통보
  - 극영화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
  - 극영화 “육체의 약속” 개제결과 보고
  - 극영화 제명변경 신고
  - 극영화 제명변경 승인 및 시나리오 개작통보
  - (예고편)영화 검열신청서
  - 영화검열신청 (예고편)에 대한 중간회신
  - 국산영화 예고편 “육체의 약속” 검열합격
  - 영화검열신청서
  - 국산극영화 “육체의약속” 검열합격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5, 대사삭제 2개처

3. 특이사항
- ”경유서“라는 양식이 등장하였다. 영화제협이 문공부에 전달한 ”경유서“ 양식에는 ”상기 작품의 제작신고 사항은 영화제작자자율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사전제작, 대명제작, 위장합작 등의 위법사실이 없음을 우선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통상 이러한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제협의 경유를 거쳐왔으나, 이제는 별도의 경유서를 통해 명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이와 같은 사전제작, 대명제작, 위장합작의 사례가 상당히 만연했다는 사실의 반증일 수도 있다.  
- 제작신고 당시 제명은 <만추>였다. 이후 <육체약속>으로 변경되었다, 최종적으로 <육체의 약속>으로 확정되었다.  
- 1974년 예륜으로부터 시나리오 심의를 필한 이 영화의 시나리오 심의보고가 다시 이루어진(1975년 3월) 이유는 제작사가 자진개작 및 개제를 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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