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녀(김기영, 1972)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41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5013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72.8.11.~1973.8.10(1년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극영화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충녀” 제작신고 수리통보
  - 극영화 제작신고 취하 통보
  - 극영화 “속 화녀” 개제결과보고
  - 등록취소 영화제작사 쿼타의 양도양수
  - 제작신고사항 변경신청
  - 국산극영화 양도양수
  - 영화검열신청서
  - 국산영화 “충녀” 검열합격
  - 극영화 예고편검열신청서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3, 자막삭제 1개처

3. 특이사항
-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의견서에는 제목이 <속 화녀>로 되어 있고, 2개의 수정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당시 심의위원으로는 이동하, 이형기, 조긍하 3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 <속 화녀>가 <충녀>로 게재된 이유는 ”사유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화녀>의 제작사인 우진필림이 제명의 기득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 스캔이 잘못된 탓인지 원 서류의 배치가 잘못된 탓인지 예고편 검열대본이 영화제작신고 서류 사이에 끼어 있다. 
- 애초 제작신고는 선양흥업주식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등록취소된 영화제작사 쿼타의 양도 양수“(1972.8.1.) 서류로 판단컨대, 선양영화사는 <속 화녀>의 쿼터를 동양흥업으로부터 이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립물산이 제작권을 양수하여 최종적인 영화의 제작사는 한립물산주식회사가 되었다.    
- 1960년대까지는 영화제작신고 혹은 영화검열신청 시 경유처가 한국영화제작자협회였으나, 1970년대 접어들면서 영화진흥조합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1년 설립된 영화진흥조합은 반민반관기구로 영화진흥공사의 전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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