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29
2) 최초 상영허가번호: 미상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3.2~1966.2(3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 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극영화 “고려장” 제작신고서 반려
- 영화제작신고자 명의 변경 청원의 건
- 영화제작신고자 명의변경
- 영화상영허가신청서
- 국산영화 “고려장” 상영허가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개처
3. 특이사항
- 제작신고 전 서류에 앞서 “영화학생관람인정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서류철 보관 당시 순서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공보부의 “극영화 “고려장” 제작신고서 반려“(1962.10.4.)에 따르면 극동흥업이 1962년 8월 <고려장> 영화의 제작을 기획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극동흥업의 영화가 김기영의 영화와 같은 영화인지는 확인이 어렵다.
- 위 서류에 따르면 1961년 12월, 개별 제작사에 의한 제작신고 이전 제협이 일괄 보고함으로써 제작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례적인 조치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 이 영화의 제작사 변경 관련 서류(”영화제작신고자 명의 변경 청원의 건“)에 따르면 이 영화의 제작자가 김기영(한국문예영화주식회사)에서 박원석(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으로 변경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금반 좌기(左記) 신구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당국 시책에 순응하여 신자가 구자를 흡수통합하여...“ 이 시기 정부는 기업화 정책을 추진하며 영화사들의 흡수통합을 유도하였는데, 위 문구 중 ”당국 시책에 순응하여“는 이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원석의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가 김기영의 한국문예영화주식회사를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