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인간이 되련다(유현목, 1969)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101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4375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9.5.14.~1979.5.13(1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구성
- 극영화 “나도 인간이 되고싶다” 각본검토 의뢰
- 씨나리오 검토 회신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나도 인간이 되련다” 제작신고 수리 및 시정사항 통보
- 극영화 “나도 인간이 되련다” 제작신고 취하서 제출의 건
- 극영화 “나도 인간이 되련다” 제작신고 취하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나도 인간이 되련다” 제작신고 수리통보
- 영화검열신청서
- 국산영화 “나도 인간이 되련다” 검열합격
- 극영화 “나도 인간이 되련다” 검열 재심 요청서
- 반공 극영화 “나도 인간이 되련다” 검열 재심 요청
- 영화예고편 검열신청서
- 극영화 “나도 인간이 되련다” 재검열
- 극영화 “나도 인간이 되련다” 검열 재심 요청서
- 극영화 “나도 인간이 되련다” 검열재심 신청에 대한 회신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7개처, 화면단축 1개처, 대사삭제 1개처(첫검열) -> 화면삭제 4개처, 화면단축 1개처, 대사삭제 1개처(재심)
3. 특이사항
- 원래 한국영화주식회사에서 제작신고 후 제작을 진행하다 동양영화흥업주식회사로 제작권이 양도되었다.
- 제작신고 시 30개 이상의 수정사항이 명시되었는데, 대부분은 중앙정보부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검열 사례를 통해 당시 정권이 특히 북한을 묘사하는 장면에 있어 어떤 점에 유의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 최초 본편 검열 시에 화면삭제 7개처, 화면단축 1개처, 대사삭제 1개처로 결정이 났으나, 제작사의 두 번에 걸친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화면삭제 4개처, 화면단축 1개처, 대사삭제 1개처로 결정되었다.
- 본편 검열시에 주된 검열의견은 중앙정보부 검열관에 의해 제시되었다. 따라서 재심 역시 중앙정보부의 검열관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