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몽(유현목, 1965)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50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3663호
3) 최초 상영허가기간: 1965.6.30~1966.6.29(1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춘몽” 제작신고 반려
- 극영화 “춘몽” 제작에 대한 건의서
- 극영화 “춘몽” 제작신고 수리통보
- 영화상영 허가신청서
- 영화상영허가 신청 조치통보
- 예고편 학생관람에 대한 진정의 건
- 예고편 원판 분실 사유서
- 영화예고편 미성년자 관람에 대한 진정 회신
- 국산영화 “춘몽” 상영허가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6개처 

3. 특이사항
- 이 서류철에 수반된 “극영화 “춘몽” 제작신고“라는 내무 보고 문서를 통해 보건대  현재 보존된 제작신고 서류 이전(1964년 12월)에 “일본인 원작 “백일몽” 제작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이듬해 1965년 1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되었다. 
- 본편 재심 검열 당시(초심에 대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정보부는 6월 5일 “당부에서 영화 춘몽에 대한 재심 결과 그 내용이 자학적 변태성의 생태를 묘사한 것으로서 국민 대중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도덕을 해할 우려가 지대한 것이며 형법 제243조 및 244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검찰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함이 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그러나 공보부는 “본 작품이 외설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대폭 삭제하고 상영허가 조치”할 것을 중앙정보부에 통보하였다.  
- 이 영화가 개봉 중이던 1965년 7월 14일, 영화를 연출한 유현목은 음화제조반포죄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사건 이전인 1965년 3월, 유현목은 한 세미나 자리에서 <7인의 여포로>의 반공법 위반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만희 감독을 옹호하며 정부를 비판하였고, 이에 따라 7월 13일 서울지검은 유현목을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그 결과 유현목은 반공법과 음화제조반포죄로 동시 기소되었고, 1969년 항소심에서 반공법 위반은 무죄, 음화제조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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