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35쪽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1589호
3) 최초 상영허가기간: 1959.10.29~1961.10.28(2년)
4) 관람등급: 국민학생이상관람가
5) 서류 구성
- 국산영화상영허가신청서
- 국산영화 구름은 흘러도 상영허가의 건
- 영화상영 (재)허가신청서
- 국산영화 “구름은 흘러도” 재상영허가
- 영화학생관람허가신청서
- 영화학생관람적부심의결과 통보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3. 특이사항
- 1956년 작 <유전의 애수>와 비교할 때, 영화 허가번호의 부여 방식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화 본편의 번호(1589호)와 별도로 프린트별 번호가 부여된 것을 알 수 있다(2412~2416).
- 1965년 재상영허가 시 번호 “방제10028호”는 어떤 기준에 의해 부여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영화법 제정 이전이라 상영신고(혹은 시나리오 검열)절차가 없고, 상영허가절차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 1959년 상영허가 시 검열자로 신종성, 이강래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고(문교부의 담당 공무원 혹은 촉탁으로 추정), 붙임에는 소속을 알 수 없는 검열위원(한명은 판독불가, 한명은 朴承*로 추정)의 의견서, 그리고 내무부 치안국장 명의의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최소 총 5명이 이 영화의 검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양도증을 통해, 제작사인 유한영화사가 1965년 이전 동원영화주식회사에 저작권을 이양했음을 알 수 있다.
- 1959년 본서류에는 없던 미성년자 관람관련 인정서가 1965년 재상영을 위한 영화학생관람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건대 1959년에도 미성년자 관람가부에 대한 심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