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각(이만희, 1967)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55
2) 최초 상영허가번호: 방제 4069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7.11.30.~1969.11.29.(2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 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극영화 제작신고 접수증 교부
- 심의의견서
- 극영화 검열신청에 대한 보완 통보
- 극영화 검열신청서 반려
- 작품 교체신청의 건
- 극영화 제작신고 취하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망각” 제작신고 수리 및 시정사항 통보
- 영화검열신청서
- 국산영화 “망각” 검열합격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대사삭제 2

3. 특이사항
ㅇ 합동영화사가 아세아필림에서 기획한 작품을 자사 명의로 신청하려다 여의치 않아 이를 교체하려 했고, 이후 아세아필림과 합동영화가 통합함으로써 합동영화 명의로 다시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영화의 행정서류가 복잡해진 것으로 보인다.
ㅇ 위와 관련하여 공보부 내부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음. “귀하가 1967.8.8. 자로 극영화 “망각”을 제작신고하여 제작 완료 단계에 이르러 극영화 “망향천리”로 작품 교체함에 따라 동영화의 제작신고를 취하하였다가 재제작코저 신고한...”
ㅇ 요컨대 정식으로 합동영화사의 명의로 제작신고되던 당시 영화는 이미 제작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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