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보유 영화 관련 공문서 소개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까지 영화 관련 자료 수만 건 중 영상자료원이 중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약 700건을 선별하여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인수하였다. 건수로는 700건 가량이나 일제강점기 이후 1970년대까지 영화 관련 법규의 변천, 문화영화의 제작, 국제영화제 출품, 영화 상영 단속 및 법규 해석 등 다양한 분야의 중요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해당 자료들의 일부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디지털 파일(스캔본)로 받았고, 일부는 종이 복사본을 받아 영상자료원이 직접 스캔을 진행하였다. 스캔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미국국립문서기록청(NARA) 수집 미군정기 영화정책 관련 공문서 소개
2차세계대전 이후 4대 점령지(한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의 영화정책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서 131건이 새롭게 업로드 되었다. 이 자료는 한국영상자료원이 2013년 수집한 미국국립기록청(NARA)의 CAD(민사처: Civil Affairs Division) 관련 문서(RG-165 문서군) 중 중요도에 따라 선별된 것이다. RG-165는 민사처가 속한 전쟁부 일반 및 특별 참모부(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의 기록물철이다.
민사처는 2차세계대전이 한창인 1943년 3월 1일 설립되었으며, 전쟁부(War Department)에서 “군사 부문 외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았다. 민사처가 한국영화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까지 미군정이 남한을 통치하게 되면서부터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통치한 점령지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한국 등 4개국이었다. 민사처는 점령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향(Reorientation)과 재교육(Reeducation)의 임무를 맡았는데, 이를 위해 영화가 매우 중요한 매개로 활용되었다. 민사처의 주요 영화프로그램은 194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서비스되고 있는 민사처의 4대 점령지 영화정책 관련 131건의 문서는 1945년부터 1949년 6월까지의 기간을 포괄한다. 이 서류들은 민사처의 영화프로그램 개요, 점령지별로 상영된 영화 목록(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 선정의 절차, 미국영화업계와의 협력과 갈등, 현지 미군정 당국과 워싱턴의 협력관계, 일본과 한국에서 운영된 중앙영화배급소(CMPE)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제대로 해명되지 못했던 미군정기 한국영화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군사문서 특유의 서류작성 체계에 익숙해져야 하고, 암호문 등 해독이 어려운 문서들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독해가 쉽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해제 원고 등 보다 알기 쉽게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2013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이길성 박사를 조사원으로 위촉하여 수집되었다. 자료의 분류에 있어 한국영상자료원의 조준형, 최영진, 정연주, 이지윤, 전남대학교 위경혜, 중앙대학교 심혜경, 성균관대학교 이영재, 서강대학교 박현선, 연세대학교 유승진 등의 영상자료원 내외부 연구자들이 도움을 주었다.